월 20만원 × 최대 24개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총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초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22만 명 이상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약 6만 명을 새로 선정하는 계속(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분으로, 전 기간을 받으면 총 48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되며, 방학 등으로 잠시 본가에 들어가더라도 지급 기간 내라면 남은 회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나는 해당될까?
기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19세~34세 청년일 것. 둘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일 것. 셋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보증금·월세 상한 등 세부 요건은 접수 공고마다 확정되므로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위 자가진단으로 나이·무주택·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검증 · 지급
시·군·구의 소득재산 검증(통상 1~2개월) 후 선정되면 매월 지급이 시작됩니다.
올해 1차 접수(3월 30일~5월 29일)는 마감되었습니다. 상시 사업 전환으로 다음 정기 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접수가 열리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주거 지원 제도
청년월세지원 요건이 안 되거나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검토할 만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면 연 1~2%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대표적입니다.
각 제도는 소득 기준과 중복 수급 제한이 다르므로,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주거급여를 동시에 알아보고 있다면 신청 전에 각 기관(복지로,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주거포털)에서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청년월세지원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선정은 복지로(bokjiro.go.kr)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