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지난해 약 187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1인 평균 132만원의 병원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실손보험 미청구금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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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는 길이 4가지 있습니다
병원비는 낸 걸로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돈이 남아 있고, 이 돈은 본인이 청구·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루트가 나에게 해당하는지는 병원비 지출 규모, 실손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보험 미청구 보험금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 중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으로,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실손24에서 영수증 없이 전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보공단)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2025년 기준 89만~82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매년 8월 말~9월 초 안내문이 발송되며, 지급 신청을 해야 입금됩니다.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 건강보험 기준보다 많이 받은 진료비를 공단이 확인해 돌려주는 돈.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출이 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말, 작년 병원비 환급이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연간(1월~12월)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사후 정산 안내가 매년 8월 말~9월 초에 시작되며,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등록해 지급 신청을 해야 입금됩니다. 지난해에는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4천억원, 1인 평균 13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정부24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안 하면 보험사는 주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해야 받는 보험입니다. 동네 의원 외래비, 약국 처방약값도 모두 청구 대상이라, 자기부담금(통상 1~2만원 또는 10~20%)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작은 금액도 3년치가 모이면 수십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silson24.or.kr)를 이용하면 병원 영수증 없이 진료 내역을 불러와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본인인증 한 번으로 전체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병원비 환급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험 상품의 판매·중개·모집을 하지 않으며, 실제 조회·청구·지급은 공식 기관(실손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험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본 진단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