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안내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나도 올해 대상일까?
일반검진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대상인데 안 받으면 직장인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조회는 무료입니다
“작년에 안 받았는데 올해도 대상 아니지 않을까?”
→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검진 미수검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가입자격에 따라 매년 대상인지, 2년에 한 번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 가입 형태 | 검진 주기 |
|---|---|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매년 |
| 지역가입자 (세대주) | 매년 |
| 직장가입자 (사무직) | 2년마다 (출생연도 홀짝 기준) |
| 지역가입자 세대원 / 피부양자 | 2년마다 (출생연도 홀짝 기준) |
2년 주기 대상자는 올해가 짝수년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분, 홀수년이면 1·3·5·7·9인 분이 해당됩니다.
검진 항목과 비용
대부분은 무료이며, 암검진 일부만 소액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전액 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진: 비용의 10%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무료)
- 대장암·자궁경부암 검진: 전액 무료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 66세 대상 추가 항목 포함
대상자 조회 방법 (1분이면 끝)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2
건강iN 또는 나의 건강관리 메뉴 선택일반검진·구강검진·암검진 대상 여부를 한 번에 확인
3
정부24에서도 조회 가능‘건강검진 대상조회’ 검색 후 본인인증하면 동일하게 확인 가능
온라인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병원 접수처에서 신분증으로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검진을 안 받았는데 올해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2년 주기 대상자는 해당 연도를 놓치면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이월 가능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프리랜서나 무직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입 유형은 건강보험증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병원은 아무 곳이나 가도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검진기관 찾기’로 가까운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회는 1분이면 끝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오픈채팅방에서 바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