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결과
아래에서 각 루트별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며, 작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는 8월 말~9월 초에 시작됩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루트 1 — 실손보험 미청구금, 실손24로 청구
실손24(silson24.or.kr)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 청구 전산화 공식 서비스입니다. 의료기관과 전산 연동되어 영수증 없이 최근 3년치 진료 내역을 불러와 바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 심사 후 통상 3영업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손24 접속 · 본인인증
silson24.or.kr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으로 1분 내 로그인.
진료 내역 불러오기
병원·약국 이용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청구할 내역 선택
돌려받을 진료비를 체크하면 가입 보험사·계약이 자동 매칭됩니다.
계좌 입력 · 청구 완료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 후 입금됩니다.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본인인증 한 번으로 전체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돼 있다면 그대로 실손24로 이동해 청구하면 됩니다.
루트 2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2025년 기준 89만~82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작년 진료분 사후 정산 안내는 매년 8월 말~9월 초 발송되며, 안내문의 지급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난해 약 187만 명이 1인 평균 132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조회
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안내문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팩스·우편·방문 가능).
입금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미신청 환급금도 소멸시효(3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루트 3·4 — 공단 환급금 조회 ·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 건강보험 기준을 초과해 받은 진료비를 공단이 확인해 돌려주는 돈으로,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 1분이면 충분하니 상한제 확인과 함께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를 돕는 제도로,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큰 수술·입원으로 목돈이 나갔다면 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원칙적으로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조회·청구 사이트
8월 환급 안내,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병원비 환급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험 상품의 판매·중개·모집을 하지 않으며,
실제 조회·청구·지급은 공식 기관(실손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험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