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전액
내셨나요?
✓ 연 최대 5천만원 ✓ 무료 안내
소득 대비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는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 병원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한이 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실손이 없으면, 비급여는 전액 내 돈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 주지만, 도수치료·MRI 일부·1인실 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금액 상한도 없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 부담을 보험으로 메우지만, 미가입자는 큰 수술이나 입원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원칙 (중증·희귀질환 등은 200% 이하까지 확대 적용).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 수준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지출이 클수록 해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라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공단(1577-100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 병원비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비급여와 별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병원비도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전년도 진료분 정산 안내가 매년 8월 말~9월 초에 시작되며, 미신청 환급금도 소멸시효(3년) 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기준보다 많이 받은 진료비를 돌려주는 공단 환급금도 1분이면 무료로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병원비 지원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험 상품의 판매·중개·모집을 하지 않으며, 실제 조회·신청·지급은 공식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실손24, 각 보험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공단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